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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12-23
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방법 변경 공시
      <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방법 변경 공시>


 당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, 동 시행령 제13조7의에 따라 선불충전금 별도관리
방법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
 1.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현황
     (1) 기준일자 : 2025년 12월 23일
     (2) 선불충전금의 관리 방법 : 보증보험
     (3)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현황
         가. 선불충전금 관리기관 : 서울보증보험
         나. 보증금액 : 85,000,000,000원

 2. 선불충전금의 청구사유 및 절차
     (1) 선불충전금의 청구사유
         가. 허가 및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
         나.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
         다.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         라.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
         마. 위 1~4항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     (2) 선불충전금의 청구절차
         가.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(www.sgic.co.kr) 또는 보험금청구접수부서를 통해 접수서류를 제출
         나. 보상심사 진행 후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