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방법 변경 공시
<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방법 변경 공시>
당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, 동 시행령 제13조7의에 따라 선불충전금 별도관리
방법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1.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현황
(1) 기준일자 : 2025년 12월 23일
(2) 선불충전금의 관리 방법 : 보증보험
(3)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현황
가. 선불충전금 관리기관 : 서울보증보험
나. 보증금액 : 85,000,000,000원
2. 선불충전금의 청구사유 및 절차
(1) 선불충전금의 청구사유
가. 허가 및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
나.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
다.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라.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
마. 위 1~4항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(2) 선불충전금의 청구절차
가.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(www.sgic.co.kr) 또는 보험금청구접수부서를 통해 접수서류를 제출
나. 보상심사 진행 후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